신생아담보
1. 인큐베이터비용
(1) 보험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작은 보험증권발행지의 표 준시로 한다.
(2)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중 계약을 체결할 때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한다.
(3) 보상요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를 임신한 임산부가 미숙아(출생 시 체중이 2.5kg 이하 인 신생아) 출산해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3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4) 지급기준: 최고 60일을 한도로 2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가입 시 피보험자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6) 손해보상 후 계약 : 자동복원
2. 신생아입원비 (보험기간, 피보험자의 범위는 상기 내용과 동일)
(1) 보상요건: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하 “주산기 질병”)을 원인으로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봄))하였을 때
* “주산기” 라 함은 임신 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을 말함.
(2) 지급기준: 최고 120일을 한도로 하여 3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3) 계속입원과 새로운 입원 등
피보험자가 동일한 주산기 질병으로 인하여 4일 이상 입원을 2회 이상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주산기 질병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본다. 다만, 입원기간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신생아입원비는 계속하여 보장한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이상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장하지 아니한다.
(5) 손해보상 후 계약: 자동복원
3. 모성사망
(1) 피보험자 범위 및 보험기간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분만 후 42일까지로 한다.
(2) 보상요건 및 지급기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인해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유산된 임신 |
000~008 |
(3) 손해보상 후 계약: 보상 후 특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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