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사례 및 계산문제
암 보험금 계산(1)
[문제]
암보험계약 5구좌를 가입한 나건강(여자, 당 38세)은 1999. 3. 3일 보험가입 후 2004. 2. 5일 종합 검진시 간암이 발견, 대학병원의 조직 검사상 간암확진(2기-3기)을 받고 간동맥색전술을 3개월마다 3회 시행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더 악화되어 입원치료98일만에 유방암으로 전이되어 사망하였다. 총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약관상 : 10구좌 기준>
보험종목 |
해당가입금액 | ||||
암보험 |
암진단급여 |
암입원금여 |
암수술급여 | ||
구분 |
가입후2년이내 |
가입후2년초과 |
10만원(3일 초과, 90일 한도) |
특정암 : 수술 1회당 600만원 일반암 : 수술 1회당 300만원 | |
특정암 |
1,250만원 |
2,500만원 | |||
일반암 |
750만원 |
1,500만원 |
(1) 암진단급여금 : 약관상 책임개시일이후 최초 암진단시 1회에 한해 지급한다.
☞ 1,500만원 ☓ 5구좌 / 10구좌 = 750만원
(2) 암입원급여금 : 90일(약관상 한도) ☓ 10만원 ☓ 5구좌/10구좌 = 450만원
(3) 암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 진단 후 이를 직접치료 목적으로 수술시
매 회당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간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간동맥색전술 3회에 대해서는 항암치료를 위해 매 회 새로운 색전술로 가정하여 모두 인정한다.
☞ 일반암 수술비 300만원 ☓ 5구좌/10구좌 ☓ 3회 = 450만원
(4) 총지급보험금 : 1,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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