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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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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사망진단에 외상성과 자발성 구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2029 58.150.187.131
2010-06-15 10:25:09

문제

손해사정사 홍길동씨는 갑 보험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사고건에 대한 조사를 수임 받았다. 보험수익자가 제출한 청구서류에는 아래의 정보 이외의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뇌출혈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나 각종 의학적 검사 결과를 발견할수 없었다. 본 보험은 피보험자가 재해사망시 질병사망보험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의 규명이 본 건조사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 건 뇌출혈이 자발성인지 외상성인지를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한 의학적 판단기준을 약술하고, 손해사정사 홍길동씨가 중점적으로 확인 및 조사해야 할 주요 핵심사항을 서술하시오.

<사고경위>

수일 전부터 두통을 호소해왔으나, 병원 내원사실 없이 지내오다가 사고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넘어져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내원하였으며, 내원 후 약 2개월 간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사망진단서상 진단명>

뇌출혈

1. 서설

이 건 쟁점은 피보험자의 정확한 사망사고의 원인이고 사망진단서상 뇌출혈이 외상성이냐 자발성뇌출혈이냐에 따라, 재해사망이 될 수도 있고 질병사망이 될수 도 있어, 동여부에 따라 보험금지급배수 크게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가 필요하다.

2. 자발성 또는 외상성 뇌출혈의 의학적 판단기준

(1) 뇌출혈에 대해

외상성 뇌출혈은 두부손상에 의한 것으로, 주로 측두엽, 전두엽의 출혈을 일으키며, 지주막하 출혈, 경막하 혈종 등이 있다. 반면 자발성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 뇌동맥류에 파열, 뇌동정맥 기형,뇌종양 등에 의한 출혈 등이 그 원인이다.

(2) 일반적으로 유용한 의학적 판단기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유용한 의학적 판단기준은 사고 직후 병원에서 최초 촬영한 환자의 뇌CT, 뇌MRI, X-RAY, 뇌혈관조영술 및 최초진료기록지(응급 내원시 환자상태 기록)등 통해 판단한다.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라면, 손상기전상 외상손상(열창, 골절 등)이 있을 것이고(X-RAY, CT등), 이로 인해 뇌CT상 피질이나 피질하에 있는 혈액이 출혈되어 불규칙한 음영들이 증가, 발현된다, 반면, 비외상성 뇌출혈이라면, 손상기전측면상 두부에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외상이 없고, 뇌CT 등 상에 있어 혈종부위가 계란모양이고 단일모양이 대부분이다.

3. 손해조사시 확인 조사사항

(1) 확인 쟁점사항

- 손상기전 위치 및 정도

- 기왕의 질병력 여부

- 사고 직전, 직후의 환자의 의식상태

- 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2) 주요 조사사항

1) 최초 내원병원의 응급내원일지 및 최초진료기록지 내용 확인(경과기록 포함)환자의 최초 의식상태, 상병부위, 추정병명, 확진내용 등이 기재사항으로 사고 직후의 상병상태 확인이 가능하다.

2)병원에서 촬영한 검사 및 그 결과기록 확인(X-RAY, 뇌CT, 뇌MRI 등)

의학적인 검사기록들을 통해 뇌출혈 진단에 대한 의학적이고 구체적인 근거확인이 가능하다.

3) 담당의사 면담 소견

뇌출혈의 발생원인, 그 이유 및 소견, 혹시 불분명한 사항이라면 아래 4번, 5번에서 확인된 내용을 감안할 때 자발성인지 외상성인지에 대한 소견등

4) 사고장소 및 사고직전, 직후 목격경위 확인

자발성 뇌출혈의 경우, 특히 고혈압성 뇌출혈이 이미 선행된 경우에는 이미 의식상태가 저하되고정신착란(헛소리 등을 하게 됨) 등이 오게된다. 또한 사고당시 넘어진 장소(풀밭, 도로, 맨땅 등), 발견시 환자상태 등 확인도 필요

5) 기왕의 질병력 확인등

자발적 뇌출혈 경우 기왕의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 치료내역이 있는지 확인. 또한. 근무처 등에서의 건강진단 내용 및 타 보험 등에서 관련 질환 등으로 보상받은 사례가 있는 지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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