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ionable은 "피소되다"라는 용어로 소송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단순한 도덕상의 의무(moral obligation)로서 여기에 근거해서 선의로 지불한 금액은 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actionble negligence의 원인인 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된다. 영문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here must be some breach of care giving rise to actionable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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