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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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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butory Negligence (조성과실)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31 115.41.196.29
2010-04-18 07:17:55

어떤 사고로 당사자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쪽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권을 지니지 않는다는 common law상의 원칙이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일방에게 10%의 책임이 있고 타방이 90%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10%의 과실이 있는 자는 90%의 과실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즉 소권을 소유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Clear hand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원칙은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차에 동승하고 있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조성과실의 원칙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 측에 가혹하므로 과실상계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엿보이고 이의 완화책으로서 채용된 것이 last clear chance의 원칙이다. 한편, 전형적인 조성과실의 예는 교통이 번잡한 도로에 부주의하게 튀어나온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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