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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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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N.R (기발생 미보고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26 115.41.196.29
2010-04-18 07:12:28

정식의 용어는 incurred but not reported loss를 뜻하는 것으로서 unknown loss라고도 불린다. 주로 자동차의 대인 대물배상책임보험의 손해에 사용되고 있다. 즉 손해는 발생하였으나 미보고 된 손해로서 그 금액이 너무 많게 되면 적정요율의 산출이나 업적판단도 극히 곤란해짐으로써 이 관리방법의 양부가 자동차보험 경영상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Inspection and Audit CIause (검사조항)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재산이나 운영, 작업 상황을 검사하는 권리를 갖고 있으나 검사할 의무는 없다는 것 외에 이 검사권의 존재 또는 실행이 재산이나 작업이 안전하다는 것을 결정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술상의 검사와 안전검사가 불충분하였거나 이것에 과실이 있어서 장래에 물적손해나 인신손해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봉쇄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좋은 예가 엘리베이터의 검사, 인수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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