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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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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ipsa Loquitor (사실추정의 원칙)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10 115.41.196.29
2010-04-18 07:07:18

영미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법상의 원칙으로 영어로는 The thing speaks for itself이다. 피해자인 원고는 가해자 측에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손해발생의 원인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입증은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 원칙을 적용한다. 즉 손해의 발생이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었을 상황 하에서 발생한 때에는 원고의 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면 사건은 배심원의 평결에 회부되고 그 이상의 입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다. 예컨대 길가에 놓아둔 운전수가 없는 자동차가 굴러서 손해를 입힌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피해자는 자동차운전수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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