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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149 115.41.196.29
2010-04-18 00:43:08

거증책임

1) 거증책임의 의의

본래 거증책임(입증책임)은 민사소송법상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즉 소송상, 권리 또는 법률계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소송에 나타난 일체의 증거자료에 의해서도 법원이 그 존부여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어느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지 않는 한, 판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는 어느 주장이 진실한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소송법은 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거증책임을 분배한다. 즉 당사자의 일방에게 일정사실을 주장할 수 있게 하여 이를 거증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이다. 그러하였음에도 주장을 못한 때에는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며 또 주장이 가능하여도 증거가 없으면 그 주장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장할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자는 이러한 것들을 직접 규정하는 법조항의 요건사실의 거증책임을 진다. 또 동일한 법조항중의 요건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단서 또는 별항의 형식으로 정해지는 예외적 사실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의한 효과를 다투는 자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2) 보험약관상의 거증책임

거증책임(onus of proof / burden of proof)에 의의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주장책임이 있는 자에게 거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담보위험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에게 거증책임이 있다. 한편 보험자에게는 손해가 면책사유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거증하고

면책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약관의 문언에 따라서는 거증책임의 유무에 미묘한 차가있는 경우도 있다. 거증책임은 해상보험분야에서 논의되는 바가 많으므로 그 쪽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982년에 개정된 해상적하보험의 협회화물약관(Institute Cargo Class)에서 예를 보자. 즉 ICC(A)약관에서는 종전의 allrisk 담보의 경우와 똑같이 피보험자는 손해가 보험담보기간중에 어떤 우연적이고도 외래적 사고(an accident) 또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면 손해는 보상된다. 물론 보험자측도 그 손해가 화물의 고유의 결함이나 지연 등 면책사유에 기인한 것을 입증하여 면책을 주장할 권리는 남아 있다.

그러나 간명한 열거위험담보방식이 채택되고 있는 (B)약관과 (C)약관의 경우에는 문언에 따라 각각 다르다. 즉 두 약관 모두 제1조(담보조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열거위험으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멸실 또는 손상을 담보하는 경우(loss or damage to the subject-matter insured caused by)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첫째 항목의 담보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발생손해가 당해 열거위험에 합리적으로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보상이 되고 피보험자는 손해와 담보위험간에 직접적인 원인관계의 유무를 특별히 입증할 필요는 없다.

(1) 화재 또는 폭발

(2) 선박,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

(4) 선박, 부선 도는 운송용구의 물 이외의 타물과의 충돌 또는 접촉

(5) 조난항에 있어서의 화물의 투하(이상은 B,C 약관 공통)

(6) 지진, 분화 또는 낙뢰(B약관만의 담보)이상과 같이 대부분이 해상과 육상에 있어서의 major catastrophes(주요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주요사고가 선발, 부선 그 밖의 운송용구에 발생하면 화물에 손해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며 특히 양자 간에 근인적,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1963년의 ICC의 FPA warranty(선박, 부선에 침몰, 좌초, 대화재가 발생하기만 하면 특히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이후는 단독해손으로서의 분담을 담보하나 발생하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전손이하의 분손은 부담보로하는 기본조건)의 방식을 확대 도입한 형태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다음과 같은 둘째 조항의 담보위험에 대해서는 발생손해와 담보위험사이에 근인(proximately caused)이 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1) 공동해손희생

(2) 투하(이상 B,C 약관 공통)

(3) 투하 또는 파도에 떠내려가는 위험(washing overboard)

(4)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container,liftvan 또는 보관장소에의 침입(이상 B약관만의 담보)이들의 위험은 주요 해난사고나 육상사고와 비교하면 그 발생원인, 상태 등으로 보아 현저하게 상이한 담보위험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담보위험에 대해서는 발생손해에 근인이 있거나 직접 기인되어 있다는 것이 필요하므로 약관문언상은 전술한대로 「caused by」로 규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인과관계의 입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국문화재보험약관의 경우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화재로 입은」의 「로」는 원인격조사이기 때문에 구약관의 「화재로 인하여」의 「인하여」를 약관 개정 시 삭제하였던 것으로서, 문언상의 취지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담보위험과 손해간의 인과관계 거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음에는 변함이 없고, 고지의무나 통지의무의 경우도 주장책임이 있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있다. 반면, 면책위험에 해당하는 여부의 거증은 보험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영문화재보험약관의 경우에도 F.O.C(F)약관의 부실기재나 NewYork표준화재보험약관의 불고지 사기(concelment, fraud)에 대한 반대의 성실거증은 공히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있다고 하겠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거증책임이 전환되는 특징이 있다. 즉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 동 제7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나, 그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가해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주관적 요건과 그 위법행위로 법익의 침해를 받았다는 객관적 요건을 거증하여야 하는데 반하여, 피해자가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전술한 요건을 거증할 책임이 없고 다만 자동차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거증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행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승객 이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이 조항 단서 전단에 규정한 면책의 3요건을 거증하여야 하고, 승객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거증하여야 한다.

즉, 민법상의 거증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 측에 있는데 반하여 자배법상의 거증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인 운행자에게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자배법상의 거증책임이 피해자로부터 운행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거증책임의 전환이라 하고 있다. 전술한 바 있는 운행자가 거증할 면책3요건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은 경우

(2)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3)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던 경우

이와 같은 거증책임의 전환은 국문화재보험약관에서도 수용되고 있다. 즉 국문화재보험약관 4의 ②에는 면책사유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즉 피보험자는 때로는 동일세대의 친족이나 고용인으로 하여금 방화케 하여 보험금을 사기하는 수가 있다. 이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와 친족들 사이에 방화에 관한 통모사실을 보험자가 거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적 사실의 증명을 보험자가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규정을 두어 이와 같은 점에 대한 거증책임의 전환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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