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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교호)책임주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621 115.41.196.29
2010-04-17 22:23:52

교차(교호)책임주의

통상 교차책임주의(cross liability)는 선박 또는 자동차 등 교통승용구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쌍방과실이 경합한 사고로서 쌍방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손해액에 자기의 과실비율을 곱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의를 말한다.

따라서 교차책임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쌍방 간에 각자의 배상액을 상계한 차액만을 일방이 배상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것을 단일책임주의(single liability)라 한다. 한편, 건설공사보험이나 조립보험 등의 배상책임 조항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기술보험분야에서는 공사의 성격상 발주자,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등이 공동피보험자(joint insurde)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상책임조항의 면책위험으로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입은 상해나 쌍방의 피보험자가 서로에게 입힌 재물에 대한 손해가 포함되고 있어 보험의 효용이 상실되고 있다. 따라서 공동

피보험자 교차책임보험(joint insured cross liability clause)을 첨부함으로써 배상책임증권이 각 피보험자마다 별개로 발행되는 효과에 의하여 교차배상책임을 가능케 하려는 제도로 도입된 것이 특종보험에 있어서의 cross liability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경우에는 공동피보험자에 대한 대위권의 포기조항(waiver of subrogation rights against joint insured)을 첨부하고 있다.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running down clause에 의한 교차책임주의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관행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다만 쌍방이 배상책임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는 교차책임주의가 합리적인데, 이것은 loss data의 정보 등으로 비추어 보아 당연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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