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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증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57 115.41.196.29
2010-04-17 22:12:47

위험의 증가

위험의 증가란 보험계약체결후 그 계약의 전제가 된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양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위험의 증가란 「현저한 증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현저한 증가란 위험률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또는 인수조건이 달라지는 정도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상법은 보험자의 합리적인 보험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안 때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 이내에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상법 652조). 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에는 보험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상법 653조).

이상과 같은 통지의무위반중에 생긴 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이나 보험금반환청구도 가능하나, 위험의 증가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도록 행사의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상법655조). 이러한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은 통상 약관에도 규정되어 있다. 보험종목별로 위험증가의 예시를 하여 보면

1) 화재보험

용도변경, 목적물의 소재지 이전, 수용품의 변경, 구조변경,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공가ㆍ수리시 등

2) 해상보험

선박의 변경, 항해의 변경 등

3) 자동차보험

용도변경, 차종변경, 구조변경, 위험물 적재, 비사업용의 영업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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