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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27 115.41.196.29
2010-04-17 21:57:27

원상회복

1) 의의

일반적으로 어떤 원인의 결과로서 발생해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그 원인 발생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으로는 특히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민법548조)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가르키고 당사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의무를 지게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과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각각 상술한 내용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2) 손해보험에 있어서의 원상회복

손해보험에서는 때로는 손해보상원칙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즉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 급부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손해보상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금액을 한도로 그 이상의 이득을 금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엄격성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이론이 있다.

3)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원상회복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는 금전급부가 아닌 현물로서의 원상회복을 법제화한 경우도 많으나 우리나라 민법(394조)에서는 금전배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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