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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환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01 115.41.196.29
2010-04-17 21:52:42

보험금의 환부

보험금청구권의 질입, 또는 신탁양도 되고 있는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본래는 담보권자가 취득하여야 할 보험금을 담보권설정자인 피보험자에게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 기타의 담보설정은 저당권자가 재해로 인한 저당물의 감실, 훼손에 의하여 담보물의 교환가치가 소멸되거나 감소하는 것에 대비하여 그 물상대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인 저당물의 일부가 보험의 담보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액의 분담보험금을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수령하여 채권의 일부변제에 충당하기보다 피보험자인 저당권설정 자에게 보험금을 수령시키고 피해목적물을 수복토록 함으로써 저당물가치를 복원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먼저 채권자가 수령하고 수복조건으로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2) 채권에 바탕을 둔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고 보험자로부터 직접 피보험자에게 주도록 하는 방법(이 경우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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