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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손해면책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15 115.41.196.29
2010-04-17 21:16:08

소손해면책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어느 일정 한도 이하의 소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이를 소손해면책 또는 소손해부담보라고 한다. 보험의 목적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소손해가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 있고, 어떤 보험종목에서는 빈발위험으로 소규모의 손해가 다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전부 보상하면 보험료율의 상승을 가져오고 또 금액면으로서도 피보험자 경상지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소손해면책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험가액에 대한 손해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것과 보험가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보상액으로부터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밖에도 보상액이 이와 같은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에 달하지 않으면 전혀 보상하지 않지만 이것을 초과하면 공제하지 않고 전체를 보상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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