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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의 과실로 생긴 손해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81 115.41.196.29
2010-04-17 21:12:19

보험계약자 등의 과실로 생긴 손해

보험은 인간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지 모를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그 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대한 과실은 상법 제659 제1항에서 고의와 마찬가지로 면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의적 사고를예방하는데 있어 미풍양속상 당연히 규정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인지 경과실인지의 여부가 보상책임의 유무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과실이란 주의를 하면 일정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써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부주의의 경증에 따라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누어지나 전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부주의를 말하며 후자는 다소라도 주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보험계약법이나 약관상의 중대한 과실이란 준 고의로 볼 수 있는원인행위를 말한다.

한편 상해보험이나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상법의 규정상 고의만이 면책이 되기 때문에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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