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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해지권 제한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97 115.41.196.29
2010-04-17 21:04:48

보험자의 해지권 제한

보험자의 해지권이 제한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제척기간의 경과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상법651조 본문).

2) 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어 있다(상법651조 단서). 여기서 보험자에는 보험체약대리점 등 고지의무 수령권이 있는 자도 포함된다.

3) 인과관계의 부존재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도록 함으로써 그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 거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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