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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60 115.41.196.29
2010-04-17 21:01:43

실손보상

손해보험의 재물보험에 있어서는 손해보상에 있어서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부보비율)로 보상하는 비례보상제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실손해액보다도 적은 손해액의 일부만이 보상되고 잔여손해액은 피보험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비례보상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언제나 손해액의 전액을 보상하는 것을 실손보상(first loss insurance)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험약관에 이러한 비례보상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가입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 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순수한 실손보상계약외에 조건부 실손보상계약이 있다. 즉 보험가액의 일정부보비율을 계약자에게 지정 또는 선택시켜 계약을 하고 그 계약비율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부보비율조건부 실손 보상계약 (co-insurance clause)이 많이 도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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