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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협정의 당사자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18 115.41.196.29
2010-04-17 20:55:19

보험금협정의 당사자

재물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협정할 당사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피보험자와 보험자에 한정된 양자 이외에 참가할 수 없다. 즉 피보험자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는 채권자는 물론 보험금청구권의 양도를 받고 있는 저당권자 이 밖에 어떠한 채권자라도 직접 보험금의 협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특별한 법률상의 관계로 보험금 협정에 책임을 받은 자는 참여할 수 있다.

1)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내부의 직제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험금 협정행위를 하위직에 대행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 대표권 여부를 확인(위임장)하고 처리한다.

2) 공유재산(공유지분)은 협정대리인(위임장)을 상대로 교섭한다.

3) 증권명의인과 관리인이 다를 경우

부부, 부자, 모자 등 보험증권상의 명의인(피보험자)과 보험의 목적의 실질적 관리자가 다를 경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임장을 징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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