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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하자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05 115.41.196.29
2010-04-17 19:54:44

보험계약의 하자

보험계약의 하자는 보험의 목적의 하자와 혼동하기 쉬운데 서로 상이한 용어이다. 보험계약의 하자는 계약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등 보험계약의 효력 또는 그 효과를 실효시키는 사유를 말한다. 즉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에서 기대되는 요건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자의 면책을 초래할 수가 있을 때, 이 원인으로 되는 사유를 말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표시의 하자도 보험계약에 관한 하자로 볼 수 있으나 특히 보험계약의 하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경우의 하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지의무위반, 통지의무위반, 보험료의 부지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의한 사고유발 등 상법 또는 약관에 정하여진 해지원인, 면책사유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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