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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의 복원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89 115.41.196.29
2010-04-17 17:58:43

보험가입금액의 복원

보험가입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손해가 보상되고 보험가입금액이 그것만큼 감소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복구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잔존보험가입금액을 복원 또는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total loss의 보험금(전손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적하보험이나 운송보험과 같이 보험가입금액의 일부가 보상되어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소되지 않는 보험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중의 일부(분손)인 경우 즉, 잔존보험가입금액과 원보험가입금액과의 차가 적은 경우는 보험계약을 개정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만 변경한다. 법이론 적으로는 계속계약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보험계약의 체결로 본다. 또 전손이나 전손에 가까운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종료시키는 약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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