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주의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1사고마다 보험자의 책임액은 보험가입금액으로써 최고한도로 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어떤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분손금을 지급한 후 동일 보험 기간중에 계속 동일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각각의 손해에 대해서 언제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보상책임을 지는 방식을 전액주의라 한다.
전액주의에서의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이 한도가 되나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중의 보상액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이 전액주의는 해상보험, 운송보험자동차보험, 항공보험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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