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
간접손해(loss not proximately)란 위험(담보위험 또는 면책위험)에 근인이 없는 손해라는 의미이다. 환언하면 위험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생겼다고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뜻한다. 예컨대, 화재발생시의 혼란한 틈에 도난이 발생하여도 도난은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화재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이다. 선박이 해난 때문에 능률이 저하된 결과 용선자가 용선계약상의 선택권을 행사하여 용선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선주가 용선료수입을 상실한 손해는 용선해지의 선택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바다 고유의 위험에 대해서는 간접손해이다. 그러나 해난에 의한 선박의 능률저하가 자동적이고 용선자의 자유의사의 개입 없이 용선자의 해지를 초래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는 '바다 고유의 위험'의 직접손해가 된다.
이상이 간접손해의 본래의 의미이나 어떤 위험이 부보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피보험이익에 발생시킨 손해를 간접손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이러한 간접손해는 consequential loss라고 지칭된다. 예컨대, 화재로 점포나 공장이 휴업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는 통상 부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기업휴지보험(이익보험)에서 담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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