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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보험가액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02 115.41.196.29
2010-04-17 16:18:54

협정보험가액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계약당사자간에 협정한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하고 또 약정보험가액, 확정보험가액, 협정가액이라고도 한다. 협정 그 자체보다 평가를 결정한 점에 비중을 두면 기평가보험가액이라고도 부른다.

과거에는 계약체결시 공적전문가에 의해서 평가되었으나 근간은 계약당사자간의 사적약정에 의한 가액을 뜻한다. 그저 피보험이익의 평가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표명 내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험가액을 문제로 할 경우 실제의 보험가액 여하에 불구하고 이 협정한 일정가액을 표준으로 당사자 쌍방에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을 약정하는 특별합의이다.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일반의 이론으로 취소 내지 무효가 되든가 협정의 내용 자체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사정이 없는 한 협정가액은 표준으로서 효력을 지닌다. 다만, 협정가액이 실제의 보험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사고발생시의 보험가액으로 수정하도록하고 있다(상법670조). 해상보험에서는 실제상의 필요에서 협정가액이 채택되고 있으나 기타 손해보험에서는 특수한 경우에만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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