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의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이 소멸시효는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2년이나 상법에는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리행사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사실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추어 보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로부터 보는 것이 통설이다. 이것은 단기시효제도를 인정한 법정신에 맞고 그렇지 않으면 부당히 시효기간을 장기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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