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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위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521 115.41.196.29
2010-04-17 13:30:10

담보위험

담보위험이란 보험자가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위험을 말한다. 「 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다.」 라는 뜻은 그 위험자체에 의하거나 그 위험을 기과조건으로 하는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제 위험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의미가 된다. 예컨대, 화재위험이 담보된 경우에 화재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폭발이 발생했다면 화재의 손해뿐만 아니라,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도 보상이 된다. 다만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사유가 명시된 때에는 특별약관을 첨부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어떤 위험담보가 약속되어 있을 때 그 위험을 소급해 보아서 어떤 다른 위험에 기인하였는가를 불문하는 것을 위험보편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술한 예시와 같이 그것이 면책위험의 불가피한 결과로 생긴 것이고 또 그 위험에 관한 면책약관이 위험담보약관에 우선하는 한,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해 생긴 손해는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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