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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의 불유합(non-union), 지연유합(delayed-union), 부정유합(malunion)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4644 115.41.196.29
2010-04-16 23:02:28

비정상적인 골절의 유합으로는 불유합(不癒合), 지연유합(遲延癒合), 부정유합(不整癒合) 등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불유합(不癒合 ; non-union)

가. 개 념

불유합이란 골절부에 유합 기전이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즉 골절부가 수 개월 동안 유합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방사선 소견으로는 골절면 양 단면이 둥글고 진하게 되어 골절선이 선명하게 보인다. 병리조직학적으로는 골절의 치유과정이 완전히 정지되어 있으며 골절부 사이는 가골이 없고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다. 때로는 섬유조직 사이에 공동을 형성하여 가관절을 만드는 수가 있다.

나. 원 인

① 개방성 분쇄 골절

② 감염

③ 불충분한 혈액공급

④ 골절부의 계속적인 운동성

⑤ 골절부 사이에 연부조직의 삽입

⑥ 관절 내 골절

⑦ 내고정물의 부식

⑧ 병적 골절

다. 분 류

(1) 과혈성 불유합(過血性 不癒合)

골절단이 과혈성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불유합으로 골주사를 시행하면 골절단에 혈액공급이 많아서 가골형성이 이루어지므로 견고한 내고정을 시행한다. 종류로는 거족불유합, 말굽불유합, 저영양불유합 등이 있다.

(2) 무혈성 불유합(無血性 不癒合)

골절단이 무혈성이고 치유반응을 일으키기에 불가능한 불유합으로 골주사 소견상 골절단의 혈액공급이 나쁘므로 하얗게 나타난다. 유합을 얻기 위해서는 안정된 내고정과 더불어 해면골이식술 및 골절단의 피질제거술이 필요하게 된다. 종류로는 회전쐐기불유합, 복잡불유합, 결손불유합, 위축불유합 등이 있다.

라. 호발부위

① 경골 하 1/3부 골절

② 요골원위부 골절

③ 대퇴골경부 골절

④ 상완골간부 골절

⑤ 척골근위부 골절

⑥ 손의 주상골 골절

마. 치 료

불유합의 치료는 발생한 부위와 기능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① 견고한 내고정과 자가골이식술을 첨가한다.

② 충분한 기간 동안 외부 고정을 실시한다.

③ 관절 내 골절 후 골편에 무혈성 괴사가 생겨 불유합이 발생했을 경우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한다.

2. 지연유합(遲延癒合 ; delayed-union)

가. 개 념
지연유합이란 충분한 기간 동안 골절에 대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치유되는 상태가 늦고, 골절부에 가동성이 남아 있는 등의 골유합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연유합은 골절치유가 완전히 정지된 것은 아니며 계속하여 치료하면 골유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이다.

나. 지연유합의 원인

① 불완전한 정복과 고정

② 고정기간의 불충분

③ 골절편의 상실

④ 불유합의 원인이 경하게 있을 경우

⑤ 혈액질환, 소모성질환 등의 전신질환

다. 치 료

지연유합의 원인을 제거하고 보행용 석고붕대나 기능적 보조기를 착용시켜 가능한 한 많은 기능을 하게 하거나, 전기자극을 시행하면서 석고붕대 고정을 하여 보존적 요법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적 요법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골이식술(骨移植術 ; bone graft)을 시행한다.

3. 부정유합(不整癒合 ; mal-union)

가. 개 념

부정유합이란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골유합된 상태를 말한다.

나. 원 인

①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경련성 마비(經攣性 痲痺)를 동반한 골절인 경우

② 심한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경우

③ 부정확한 정복(整復)의 경우

④ 불충분한 고정(固定)을 한 경우

⑤ 치료자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

다. 분 류

부정유합은 발생위치에 따라 관절 내 부정유합과 관절 외 부정유합으로 구분하며, 부정유합의 형태에 따라 중첩(重疊), 각형성(角形成) 및 골편의 회전(回傳) 등의 변형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회전변형이다.

라. 치 료

부정유합의 치료시 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외관상 변형의 정도와 기능의 장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 관절 내 혹은 관절주위의 변형은 그 정도가 경하더라도 심한 기능의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

③ 회전변형은 방사선 검사로 쉽게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교정수술이 필요하다.

④ 소아골절 치료시 발생한 부정유합은 성장에 따른 자연교정을 관찰한 후 교정수술을 하여야 한다.

⑤ 교정수술은 기능회복과 외관상 기형을 교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⑥ 교정수술은 골유합 후 6~12개월 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골조송증(骨粗鬆症)이나 주위 연부조직의 위축이 있는 경우는 이들을 치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⑦ 부정유합이라고 모두 교정수술을 요하거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른 수술이 추가될 수도 있다.

마. 예 후

부정유합으로 인한 변형이 명확하든지 않든지 간에 여러 가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다. 교정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위 관절운동의 제한, 관절면의 부적합, 체중부하의 변경으로 퇴행성 관절염(退行性 關節炎)이 생기며, 골절부의 중첩, 각 형성 및 회전 등의 변형 등으로 골절부 단축이 생겨 운동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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