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의 상해구분 중 제6급에 해당하는 상병명(像炳名)(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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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643 115.41.196.29
- 2010-04-14 19:07:43
제6급 상해에 해당되는 상병명은 많으나 그 중 5개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 골절
② 대퇴골대전자부 절편 골절
③ 대퇴골소전자부 절편 골절
④ 다발성 중족골 골절
⑤ 장골, 치골, 좌골의 단일 골절
<참고>
상해등급 6급
①항 : 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 골절
②항 : 대퇴골대전자부 절편 골절
③항 : 대퇴골소전자부 절편 골절
④항 : 다발성 중족골 골절
⑤항 : 장골, 치골, 좌골의 단일 골절
⑥항 : 단순 슬개골 골절
⑦항 : 요골간부 골절(윈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⑧항 : 척골간부 골절(근위골 골절은 제외한다)
⑨항 : 척골주두 골절
⑩항 : 다발성 중수골 골절
⑪항 :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⑫항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⑬항 :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⑭항 : 기타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