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자동차사고로 부상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향후치료비의 종류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425 115.41.196.29
2010-04-11 18:16:31

1. 향후치료비의 개념

향후치료비란 신체상해로 인한 질병이나 외상 후유증의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합의시점 또는 재판에 계류중인 경우 변론 종결시에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말하는데 장래의 치료비 또는 증상 고정 후의 치료비라고도 한다.


2. 향후치료비의 종류

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치료

식물상태의 환자나 이에 준하는 중증 뇌손상 또는 사지마비 환자는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해도 집으로 퇴원하여 치료를 종결시킬 수 있는 상태는 아니며, 계속 입원치료를 하거나 퇴원하더라도 의사나 간호사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명유지에 필요한 향후치료비는 인정한다.

나.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1) 물리치료

모든 관절을 가능한 운동범위까지 운동을 시켜 연축이나 근육의 위축(萎縮)을 막고 팔이나 다리를 운동시켜 근육의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물리치료의 주요 목표인데 이것을 게을리 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치료는 환자 자신이 노력을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도 있고, 개호인이 인정되어 있다면 개호인이 해줄 수 있을 때도 있으며, 때로는 물리치료사의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속하든지 그 치료기간을 예측하여 향후치료비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2) 척수손상

척수손상 환자 중 하반신마비나 사지마비 환자는 증상이 고정된 후에도 대개 여생동안 방광에 배뇨관의 삽입이 필요하며 또는 방광루에 대한 치료와 정기적인 배뇨관의 교환, 방광이나 신장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한 항생제 투여나 방광세척, 배변장애에 대한 관장이나 하제(下劑)의 투여, 그 외에 각종 수술비용까지 예측하여 향후치료비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할 경우 인정되고 있다.

(3) 외상성 간질

외상성 간질에 대한 항경련제(抗痙攣劑)의 투여는 이미 발생한 간질에 대한 치료적 투여와 아직 발생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경우의 예방적 투여 등 두 가지가 있다. 간질발작에 대한 진단이 어렵고 예방적 항경련제의 투여도 부작용이 많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외상으로 인한 흉터의 성형에 대한 치료

외상으로 인한 흉터, 특히 얼굴의 흉터에 대한 성형외과적 수술비용도 향후치료비에 포함한다. 증상 고정 전에 수술을 했다면 기왕치료비에 들어 가지만 의학적인 이유로 증상 고정 후 어느 시기에 가서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수술비는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라. 내고정물 제거를 위한 치료

골절 치료를 위하여 체내에 삽입된 금속정이나 금속판 등 내고정물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마. 의료보조기구

의안(義眼), 의지(義肢), 의치(義齒), 보철(補綴), 보조기, 휠체어, 목발, 보청기, 치료효과가 명확한 물리치료 기구 등의 구입, 수리 및 착용비용 등은 적극적인 손해로서 향후치료비로 인정한다. 필요한 보조기구의 종류, 규격 등은 신체장해의 정도, 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보조기구의 수명은 의사의 감정이나 증언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적용상의 유의점

①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하면서 다시 원인적 치료나 증상의 개선을 위한 치료를 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판명되면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

② 치유상태에서 타당한 근거 없이 치료를 계속한다는 것은 부당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이때 소요된 치료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③ 증상이 치유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증상이 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치료비는 인정해야 하며, 이때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될 시점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

④ 두부손상 환자의 경우 증상이 고정된 후에 뇌대사촉진제나 뇌혈관확장제를 투여하는 것,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후에 물리치료나 언어치료 같은 재활의학적 치료는 과잉치료로 평가해야 한다.

⑤ 재활의학적 직업치료에 소요된 비용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