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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성 간질(外傷性癎疾 ; post-traumatic epilepsy)의 후유장해 평가기준
최고관리자 <admin@domain> 조회수:1391 115.41.196.29
2010-04-09 06:41:18

1. 개 념

외상성 간질이란 뇌손상 후 손상부위에 병태생리학적 변화가 나타나 신경세포의 불규칙적, 돌연적, 과잉적인 방전에 의하여 주관적인 행동 또는 행동의 이상, 즉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여 외상성 전간(癲癎)이라고도 한다.

2. 분 류

가. 조기간질

조기간질이란 두부손상 후 1주일 내에 발생하는 간질로서 약 50%는 손상 24시간 이내에 발생하고 약 25%는 손상 1시간 내에 발생하는데, 24시간 이상의 외상후성 기억상실증이 있었거나 함몰골절 또는 두개강 내 혈종과 같은 중증두부손상에서 호발하고 5세 이하의 유아에서는 사소한 뇌손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조기간질은 대부분 전 경과 중 1회의 발작만 일으키므로 두부손상 후유증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 만기간질

만기간질이란 두부손상 1주일 이후에 발생하는 간질로서 두부손상의 약 5%에서 일어나는데 일단 발생하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된다. 만기간질의 약 50%는 손상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며, 25%는 1~4년 사이에 그리고 25%는 4년 이후에 발생한다. 24시간 이상의 외상후성 기억상실증, 뇌경막의 천공, 조기간질의 병력 등이 있으면 발생빈도는 더욱 증가한다.

3. 발병원인

외상성 간질의 발병원인은 두부손상에 따르는 각종 병태생리학적 변화, 즉 뇌순환의 급성 및 만성변화, 신경교 증식증과 뇌피질-뇌간의 반흔성 유착의 기계적 영향, 혈 뇌 관문과 교 세포-뉴런간 관계의 변화 등이다.

4. 진 단

간질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본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임상적으로도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검사방법으로는 뇌파검사방법(EEG)이 이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뇌혈관조영술, 뇌 CT, MRI 등을 이용한다.

5. 치 료

일반적인 간질의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로서 간질초점 적출술, 뇌심부핵 파괴술, 뇌량 절단술, 뇌조직 전기자극술, 편도핵-해마 절제술 등이 시행되기도 하나, 외상성 간질의 경우에는 주로 약물요법을 시행한다. 약물요법으로는 Phenytion(Dilantin), Phenobarbital, Diazepam (valium), Carbamazepine(Tegretol), Valporic aicd 등 항전간제를 투여한다. 항전간제는 수상 후 1주일 이내에 경련발작이 있었을 경우 또는 두개골의 함몰골절이나 두개강 내 혈종과 같은 중증두부손상 환자에게 예방적 투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치료 중 간질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약 2년 정도 투약하는 것이 좋다.

6. 예 후

외상성 간질은 비외상성 간질에 비하여 비교적 예후가 좋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경련발작의 강도나 횟수가 줄거나 아주 소실된다.

7. 후유장해 평가기준

외상성 간질에 대한 후유장해는 그 이상의 치료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치료로서 증상이 안정된 때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있어서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는 Mcbride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고, 대인배상Ⅰ에 있어서 지급보험금의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후유장해구분 및 보험가입금액ㆍ보상금액' 에 의한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장해급별 평가기준과 Mcbride 평가기준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장해급별 평가기준

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매주 1회 이상 발작하거나 또는 간질에 수반되는 고도의 정신장해 때문에 종신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제3급 3항을 적용한다.

②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의 빈도 또는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자 또는 간질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이 극도로 제한된 자는 제5급 8항을 적용한다.

③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1개월에 1회 이상의 의식장해가 있는 발작이 있거나 또는 발작형의 특징 때문에 일반 평균인의 1/2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는 자 또는 간질의 특수성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이 현저하게 제한된 자는 제7급 4항을 적용한다.

④ 복약을 계속해야만 수개월에 1회 정도 또는 완전하게 발작을 억제할 수 있는 경우, 발작은 없으나 뇌파상 명백하게 간질성 극파를 인정할 수 있는자 또는 통상 노동은 가능하나 취급가능한 직종이 상당히 제한된 자는 제9급 15항을 적용한다.

나. Mcbride 평가기준

Mcbride 평가기준에서는 크게 대전간(大癲癎 또는 大發作)과 소전간 (小癲癎 또는 小發作)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대전간(大癲癎)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가 없고, 발작이 불규칙적으로 오는 1~2년 동안 발작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없는 것으로 하고, 사회적ㆍ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명백히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 연 1회 이내의 정도의 경련발작이 있는 경우, 6월에 1회 이내의 투약으로 억제되는 중등도의 경련발작인 경우, 2~3월마다 1회의 투약으로 억제되지 않는 심한 경련발작인 경우, 매월 극심한 경련발작이 있으나 정신상태 양호하고 신체적 기능상실이 없는 경우, 신체적 장해와 정신상태 황폐 및 매주 1회의 동련발작(疼攣發作)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다.

② 소전간(小癲癎)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의 침해가 없거나 적응력이 명백히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6월~1년에 1회 이내의 경도의 일시적인 의식상실이있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업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명백히 침해된 경우에 있어서 매 3월에 1회의 중등도의 의식상실(투약으로 억제되는것)이 있는 경우, 매월 1회의 심한 의식상실로 쇠약(衰弱)과 둔마(鈍麻)를 야기한 경우와 투약으로 억제불능인 경우, 매주 1회 이상의 극심한 의식상실ㆍ둔마ㆍ신경증으로 2~3시간의 작업만이 가능하고 빈번하게 노무휴지(勞務休止)를 요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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