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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급업자 사례문제
최고관리자 조회수:887 115.41.197.206
2010-02-18 15:00:59

A차의 피보험자 甲은 자기 차를 정비업자인 B에게 수리를 위탁. 그의 피용인 C가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로 보행인 E와 병의 동료로서 을의 피용인인 D가 사상하였다. 이 사고는 ① 시운전 중 사고인 경우와, ② 자동차 수리 후 차주에게 차량을 인도 중 사고로 구분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운행자 책임과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논하라, C는 자기소유 자동차에 전 담보 가입되어 있다. 사고차의 보험자 M과 C의 자동차의 보험자 N의 보상책임에 대해 논하라.

1. 총설

(1) 자동차취급업자 사고의 의의 : 자동차취급업자 사고란 자동차취급을 업을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 관리 중 사고로 타인을 사상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를 의미한다.

(2) 문제의 제기: 위 사례는 자동차취급업자 사고로 차주의 운행자책임 여부, 자동차취급업자의 허락피보험자성 여부, 허락피보험자가 될 경우에 산재면책적용 여부 그리고 타차담보특약에서 자동차취급업자 사고의 보상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1) 서 : 丙은 운전자이고 乙은 자동차취급업자로 운행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丁과 D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문제는 차주인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이다.

(2) 甲의 운행자책임이 부정되는 경우 : 「업무」로서 자동차를 자동차취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차주가 취급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인도받을 때까지 차주의 운행지배권이 상실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업무 종료 후 자동차취급업자의 취급업소에 와서 자동차를 인도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자동차수리 계약 자체에 차량의 인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취급업자의 업무로 봐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 차주는 민법 또는 자배법상 책임이 없고 자동차취급업자와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시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 甲에게는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취급업자인 乙에게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한다.

(3) 인도 중 사고인 경우 : 수리업무 후 차주의 부탁을 받고 차량이 취급업소에서 차주에게 인도 중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급업자인 乙이 운행자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경우 기명피보험자인 갑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인도 중 사고에서 판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행, 그동안 거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계약조건에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운행지배권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차주의 부탁을 받고 서비스로서 차량을 인도 중 사고에는 차주와 자동차취급업자 모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

3. 보험자의 보상책임

(1) 甲에게 운행자성이 없는 경우

① M보험자의 보상책임 : 자동차취급업자도 대인배상Ⅰ에서는 허락피보험자가 된다. 따라서 보행인 丁과 丙의 동료인 D는 M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Ⅰ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으나, 대인배상Ⅱ에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피용인 D의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동차취급업자가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취급업자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자동차정비업자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N보험자의 보상책임 : 피용인 丙이 소유한 자동차보험에 다른 자동차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담보특약에서 피보험자가 자동차취급업자이거나 그의 피용인으로서 타차를 위탁받아 운전 중 일어난 사고는 담보 배제한다고 되어 있어 N 보험사의 타차 담보특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 갑이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① 자동차 취급업자의 허락피보험자성 : 차주의 부탁을 받고 차량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위한 운행은 차주의 허락을 받고 자동차취급업무를 이탈하여 운전 중이므로 자동차취급업자가 허락피보험자가 된다. 따라서 보행자 丁은 대인배상Ⅰ.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산재면책의 적용 여부 : 乙 피용인 D의 경우는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할 경우 산재면책이 적용되어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을 수 없으며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인 甲에게 직접 배상 청구할 경우에는 甲과 D사이는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피보험자개별적용되어 M보험사는 대인배상책임을 진다.

4. 보험자 대위

기명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했을 때 허락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있지만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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