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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 자동차 상해 • 무보험상해담보의 비교
최고관리자 조회수:2188 115.41.197.206
2010-02-17 18:22:55

1. 서

자동차 보험은 기본담보로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상해담보와 여기에 담보범위를 넓힌 플러스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은 자기신체사고를 담보범위를 넓힌 자동차상해라 칭하고 있다.

위 보험종목 모두가 형식적으로는 피보험자의 사상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상해보험의 일종이다. 자기신체사고는 정액보상을 하지만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상해담보는 실손 보상에 형식을 취하고 있어 ① 이득금지 원칙의 적용 ②보험자대위 ③손해방지비용 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차이가 있다.

2.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비교

(1) 서 : 자기신체 사고를 기본담보로 하고 여기에 담보의 범위를 추가한 것이 플러스보험의 자동차 상해이다. 자기신체와 자동차상해는 ① 담보위험 ②피보험자의 범위 ③ 면책사유 등 보상책임 발생요건은 동일하며 지급보험금산출방법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지급보험금 산출방법의 차이

①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모두 형식적으로는 상해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사망에는 정액보험,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등급별 정액보험, 부상에 경우에는 부상등급 보상한도 내에서 실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에 자동차상해는 부상에 경우에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후유장애, 사망의 경우 1억 또는 2억 범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하고 있다.

자동차 상해는 대인배상Ⅱ 지급기준을 사용하여 휴업손해 상실수익손해를 산정하게 된다.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no fault insurance의 일종이다. 자동차 상해는 실손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고 있다.

(3) 감액사유의 비교 :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 자동차의 대인배상Ⅰ, Ⅱ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승자에 대하여 사망, 후유장해, 부상에 동일하게 지급보험금의 20%를 감액한다.

반면 자동차 상해는 안전벨트 미착용을 감액하지 않고 ① 상대방 대인배상Ⅰ,Ⅱ ② 제3자로부터 이미 수령한 손해배상금 ③ 자차의 대인배상Ⅰ 및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④ 배상의무자,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모두 공제한다는 점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차이가 있다.

(4) 우선지급제도 : 자동차 상해는 상대방 대인배상 Ⅰ,Ⅱ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선 지급하고 보험자가 상대방보험자에게 대위한다는 점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차이가 있다.

3.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상해의 비교

(1) 책임발생 요건에 차이 : 자동차 상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사상된 경우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다. 무보험상해담보는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서 피보험자가 사상되고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금액이 존재할 때 자기 차의 무보험 상해담보에서 보상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상해담보는 책임발생 요건(담보위험과 피보험자의 범위)과 면책조항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① 담보위험: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담보하는데 반해 무보험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무보험자동차사고를 담보한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위한 군용차량, 50CC이하 이륜차나 경운기 등도 포함해서 말한다. 다만 궤도나 공중선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차는 제외하고 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범위는 ① 대인배상Ⅱ의 미가입차량 ②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있으나 그 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 ③ 보유불명 자동차사고④ 상대방자동차의 보상한도가 무보험상해담보의 지급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 한한다.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면 일방이든 쌍방이든 타차일방이든 관계없이 보상한다. 무보험상해담보는 무보험자동차가 배상책임을 질 사고만을 담보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②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는 기명 • 친족 • 허락 • 사용 • 운전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산재면책 된 피보험자 이다. 무보험상해담보의 피보험자의 범위는 ①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②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자녀, ③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허락피보험자, ④ ①,②,③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보험 모두에서 상기의 피보험자가 자차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③ 면책사유의 비교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와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부책이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부책이나 무보험상해담보에서는 면책이다. 고의, 약물복용후 운전의 경우에 자기신체사고는 피보험자 본인만 면책인데 반해 무보험상해담보는 전피보험자가 면책 이다. 유상운송면책에서 자기신체사고는 '반복적'을 요하나, 무보험상해담보는 그러하지 않다.

그 외에 자기신체사고의 면책사유 외에 무보험상해담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① 피보험자가 영업용자동차를 운전중사고 ② 무보험자동차의 사고에서 손해배상의무자나 운전자가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③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운전 중인 경우 면책으로 하고 있다.

(2) 지급기준의 차이

자동차상해에서는 부상, 후유장해, 사망에 보상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무보험상해담보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1억 또는 2억으로 두고 있다. 자동차상해나 무보험상해담보는 대인배상Ⅱ의 지급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자동차 상해는 no fauit insurance 로서 과실상계하지 않으나 무보험상해담보는 과실상계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차이가 있다. 공제금액에 대해서는 ① 상대방자동차의 대인배상 Ⅰ, Ⅱ 자차의 대인배상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②배상의무자, 배상의무자가 아니 제4자에게 받은 금액은 모두 공제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자에게 받을 수 있는 대인배상Ⅰ,Ⅱ의 금액을 선 보상받는 규정은 자동차 상해에만 두고 있다.

4. 자기신체와 무보험상해담보의 비교

(1) 서 :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의 책임발생요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상해담보의 책임발생요건만 비교하고 자기신체 사고와 무보험상해담보의 비교에서는 지급기준만 비교하겠다.

(2) 지급기준의 비교 :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정액보상을 하는데 반하여 무보험상해담보는 대인배상Ⅱ 지급기준을 사용하여 과실상계후 실손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제에서는 자기신체사고는 상대방 대인배상 Ⅰ,Ⅱ 배상금공제 x 무보험상해담보는 손해의 전보수단으로 지급된 금액 전액과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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