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공동운행자의 타인성과 대인배상에서 담보여부 및 산재면책 조항 적용여부
최고관리자 조회수:956 58.150.187.132
2010-02-17 14:39:24

1. 문제의 제기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고 임차인 을은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 ① 병의 사상에 대하여 갑의 운행자 책임 발생 유무, ② 을의 피용인 정의 산재면책 적용 여부, ③ 임차인 을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이 논점이 된다.

2.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1) 연대책임: 차주와 임차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피용자에 대한 공동사용자 관계에 있으면서 공동운행자이므로 피해자 丁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

(2) 을에 대한 갑의 운행자 책임: 판례에서는 공동운행자 중 피해공동운행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 운행에 관여한 경우에는 타인성이 부정되지만 간접적, 잠재적이고 추상적으로 운행에 관여하였다면 타인성을 긍정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경향이다.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자까지 소개받아 운행 중 임차인의 사상 경우 운행 경위•목적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자동차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이 서로 공유하고 차주는 운전자를 통해 자동차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타인성을 긍정한 사례(대법원 92.2.11.판결)가 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을 진다.

3. 약관조항의 적용여부

(1) 약관규정: 피보험자인 사용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인이 사용자의 업무에 수행중 사상됨으로써 사용자가 그 피용인에 대해 민법상 책임과 산재법상의 책임을 동시에 지는 경우로써 피용인이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Ⅱ에서 산재면책이 된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이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상이 된다.

(2) 면책요건

정은 일용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임차인 을과 고용관계가 있다. 을은 산재가입업체이다. 정은 사용인의 지시를 받아 사고현장에서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는 산재보험상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또 사고 자동차에 대하여 갑과 을이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어 피용인 정에 대하여 갑과 을은 운행자 책임을 진다. 따라서 산재면책 요건이 충족되었다.

(3) 피보험자 개별적용

산재면책은 인적관계를 기초로 한 면책사유이다. 허락피보험자와 피해자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여 산재 면책되지만 기명피보험자와의 피해자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산재 면책되지 아니한다.

(4) 보험자 대위: 기명피보험자에 대해 피보험자 개별적용을 했을 때 허락피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있지만 피보험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갖는 구상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대인배상Ⅱ에서 담보배제의 적용

갑은 을에 대하여 운행자 책임이 발생한다. 을은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있고, 허락피보험자는 대인배상에서 담보 배제되고 있다. 다만 2003년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명피보험자가 허락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허락피보험자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허락피보험자인 을은 대인배상Ⅰ과 Ⅱ에서 모두 보상이 된다. 다만 자기과실 비율에 대한 과실상계는 적용된다.

5. 결언

이 사고의 피해자 을과 을의 피용인 정은 사고 자동차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대인배상Ⅰ.Ⅱ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보상이 되지 아니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