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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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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과 관련된 사례문제
최고관리자 조회수:771 58.150.187.132
2010-02-17 13:58:30

1. 총설

(1) 보험자의 보상책임: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고 규정한다.

따라서 ①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며, ②보험자의 담보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③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2) 문제의 제기: 동 사례는 유상운송의 문제로 유상운송 면책요건의 적용 요건과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 개별적용, 타차 운전자와 승객이 부부관계이므로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의 적용 등이 문제가 된다. 또한 타차의 보험자는 무보험상해담보의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다.

2. 유상운송 면책 약관의 적용

(1) 임차인의 유상운송: 영리 추구를 목적 즉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이 반복적이면 유상운송 면책이 된다. 상기 사례에서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유상운송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인 허락피보험자에게는 유상운송 면책이 적용된다.

(2) 기명피보험자의 유상운송: 기명피보험자도 6개월의 장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월 30만원의 임차료를 받고 차량을 임대하였기 때문에 요금이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유상운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량의 이용이 차량임대업이라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용자동차보험 유상운송면책의 단서를 두어 "장기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사용 중 사고를 부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유상운송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피보험자 개별적용: 유상운송 단서조항에서 임차인이 전속적 즉 유상운송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부책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유상운송을 하였기 때문에 면책이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임차인의 유상운송에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되어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는 보상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상이 된다.

3. 갑 차 보험자의 보상책임

(1) 자기신체사고: 허락피보험자인 을에게 유상운송 면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되지 아니한다. 갑 차의 탑승객 C가 을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대인배상: 피보험자 개별적용이 되어 C가 허락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경우 그리고 D, E는 대인배상에서 보상이 된다. 다만 D, E는 부부관계이고 경제적 귀속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 과실이론이 적용된다. 따라서 운전자 D의 과실을 E의 손해배상금 산정시 참작한다.

(3) 보험자 대위: 피해자 C에 대한 대인배상금 중 상대방 자동차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차의 보험자인 N에게 구상한다. D, E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피해자 측 과실이 적용되어 D의 과실이 이미 참작되었기 때문에 D, E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구상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N보험회사의 보상책임

D와 E에 대하여 M 보험회사가 대인배상을 했기 때문에 N 보험회사에게 자동차 상해를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종목에서는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동차 상해는 과실상계없이 대인배상Ⅱ의 지급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에서 이 사고로 받은 일체의 손해배상금이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Ⅱ에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2억 한도로 보상한다.

D와 E는 M보험회사에서 과실상계후 금액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기 때문에 과실상계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N 보험회사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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