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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와 보험범죄
최고관리자 조회수:1094 58.150.187.132
2010-02-17 00:16:30

1. 의의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을 악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도덕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보험범죄이다. 보험사기란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를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로 위장, 보험자를 기망에 빠뜨려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는 미수도 처벌하므로 보험금청구만 있어도 사기 미수죄가 성립된다.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를 야기하기 위하여 방화, 살인, 공문서 위조 등 다양한 범죄가 동원되는데 이를 총칭하여 보험범죄라고 한다.

2. 자동차보험에서 빈발하는 보험사기의 유형

(1)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after loss) : 보험미가입 자동차의 사고시 자동차의 사고발생 전으로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둘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일자를 조작하는 경우이다.

(2) 비보험사고를 보험사고로 위장한 경우 : ㉠ 상해사고나 폭행사고, 단순 추락 사고를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거나, ㉡ 오토바이 단독사고를 차량이 보행자 충격사고로 위장하는 경우, ㉢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를 발생한 사고로 위장한 경우이다.

(3) 운전자 바꿔치기 : 무면허운전•음주운전•가족운전자한정특약•운전자연령한정운전특약•기명피보험자 1인 운전한정특약 산재사고를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전자 바꾸기•자손을 대인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전자 바꾸기가 발생할 수 있다.

(4) 자동차 바꿔치기 : 사고 차가 무보험상태인 경우,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대한 사고로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 사고차량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5) 부책사고로 위장하는 경우 : 보험자가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면책사고를 부책사고로 위장하는 경우이다. ① 면허정지나 취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 면허증 복사본을 제출하여 면허가 있는 자로 위장하는 경우, ② 음주운전 처리하는 경우, ③ 유상운송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동승자가 단합하여 무상운송으로 처리하는 경우, ④ 양도 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사실을 은폐하고 양도 전 사고로 접수하는 경우, ⑤ 산재면책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피용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등이다.

(6) 보험금청구시 사기 : 배상책임의 특성상 보험금청구시 사기는 피보험자의 사기보다는 피해자나 병원 등의 허위청구 등이 주가 되고 있다. ①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②입원기간의 조작, ③병원이나 정비업자의 허위 청구, ④ 직업 및 소득의 조작 등이다.

3. 초동조사

(1) 의의 : 초동조사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 유무 계약상의 하자 유무를 결정하고, 손해액을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초동조사라고 한다.

(2) 초동조사의 일반원칙 :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적시에 징구하여야 한다. 접보에서 나타난 사항 중 의문이 가는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소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서류 징구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서류 징구를 하여야 한다.

(3) 초동조사의 일반과정

①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부상상태, 기존질환의 존부 여부 및 병원의 후송과정, 응급실에 보증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누가 후송했는지, 누가 운전하였다고 기록되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② 피해자로부터 사고 상황, 차량의 종류나 차량색상, 운전자의 대략적인 연령이나 인상착의 등을 묻고, 탑승객일 경우 동승경위, 동승목적이나 경비의 부담, 평소에 그 차량의 운행실태, 피해자가 전에 그 차를 동승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③ 피해자의 직업, 경력, 소득, 직위 등을 묻는다.

④ 경찰서 사고기록을 열람하고, 경찰서 사고 처리과정, 현장사진, 운전자나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사고발생경위, 차량의 파손부위를 비교한다.

⑤ 차량의 파손부위와 운전자, 동승자의 부상부위와 상관관계를 비교하고, 안전벨트의 착용 여부를 조사한다.

(4) 업계의 대책

① 평상시 초동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위장사고의 발견시 과감하게 형사 처벌하여 방송을 통하여 공표되게 함으로써 보험범죄를 의도하는 자의 표적이 되지 않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② 업계 공동으로 보험범죄대책 및 조사기관을 설립하여 보험범죄에대한 공동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보험범죄사건이나 관련자를 List Up하여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내에 보험범죄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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