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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접수와 초동조사
최고관리자 조회수:804 58.150.187.132
2010-02-16 23:31:22

1. 지연접수의 의의

지연접수란 사고일로부터 통상 24시간을 지난 후에 보험자에게 사고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접수의 경우에는 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흔히 지연접수가 되므로 조사자는 지연접수 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요망된다.

2. 지연 접수 시 조사해야할 사항

(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차량이 소유 •

사용 • 관리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한 회사를 모르고 나중에 확인하여 접수한 경우

① 양도 • 양수의 사실이 있는지 확인 요함

② 정당한 권리에 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인지 여부 확인 요함

(2) 운전자 바꿔치기

① 가족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를 담보되지 아니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②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중 사고

(3) 음주운전 사고로 음주사실을 은폐 후에 접수하기 위하여 지연접보하는 경우

(4) 그 밖에 면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차량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 반해 대인이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조사 요령

(1) 지연접수 사유서를 받는다.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접수는 면책 가능한 사유부터 사고조사에 착수한다.

(2) 운전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한다.

(3) 피보험자와 운전자가 다른 경우 그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다.

(4) 사고 당일 차의 운행경위를 조사한다.

(5) 사고 당일 운전자의 행적을 추적한다. 동승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 처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사고의 가능성이 높다.

(6) 정비공장의 견인 자에게 사고 상황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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