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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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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와 손해사정 절차
최고관리자 조회수:847 58.150.187.132
2010-02-16 22:27:24

1.서

손해사정절차란 사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사고처리가 완결되는 과정을 말한다. 손해사정인은 먼저 (1) 예비조사① 사고의 접수, ②계약사항 확인), (2)초동조사 (① 계약사항에 대한 조사, ② 사고 원인과 내용에 대한 조사, ③손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 면부책 및 보험금 확정하고 피해자나 피보험자와 보험금에 대하여, (4) 보험금에 대한 합의 절충하고 합의 절충에 성공하거나 실패하여 소송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5) 보험금 지급후조치로서 구상권을 행사하고 구상금액을 환입함으로써 손해사정 절차는 완료된다.

2. 예비단계

(1) 사고의 접보 : 사고 접보시 가장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초동조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접보 내용으로는 ①계약 사항에 대한 내용(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등), ② 사고 상황에 대한 내용(사고발생 장소, 일시, 상황, 도로 여건 등 피보험자 등), ② 사고해배상책임의 유무와 피해자 과실상계, 구상관계에 필요한 정보), ③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 (㉠ 피보험자 운전자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피보험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 운전자의 운전면허 여부, ㉣증인의 연락처), ④ 운전경위, 운전목적, ⑤손해액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병원, 피해자의 나이 직업성별 소득의 정도 등)이다.

(2) 계약사항 확인 : 운전자한정특약 가입 여부, 피보험자와 보험료 산정 자료, 차량의 용도, 보험 기간, 특약 및 특별요율의 가입 여부, 배서사항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초동조사단계

(1) 계약사항에 대한 조사 : 계약 사항이 사실과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 단계에서 ㉠ 고지의무나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 운전자한정특약위반 여부 등을 밝혀내야 한다. ㉡ 등록원상 소유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일치 여부, 불일치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에게 피보험이익의 존부 여부. ㉢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 배서사항의 존부 여부나 양도조항 적용 여부 검토

(2) 사고 원인과 내용에 대한 조사 : 접보 내용을 중심으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구상권 발생 유무를 조사한다. ㉠ 운전자와 피보험자의 관계를 조사하여 무단운전, 절취운전이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운전 여부, ㉡무면허운전이나 여부, ㉢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부모, 배우자, 자녀나 피용인 관계인지 여부). ㉣ 자동차취급업자 사고인지 여부

(3) 손해액 조사 : ①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의 조사, ② 상해 병명 및 후유장해 발생 여부, ③ 피해자의 과실 유무, 피해자 측 과실이론의 적용 여부, 피해자가 동승자인 경우 동승경위 및 목적

(4) 구상관계에 조사 : 사고가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구상 상대방이 보험자인 경우 과실동의요청 및 우선처리보험자를 결정하고, 구상의 상대방이 보험자가 아닌 경우 재산조사를 하여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면부책 및 지급보험금 결정

(1) 면부책의 결정 : 계약 사항과 계약사항에 대한 실사의 대조, 사고 원인의 조사 등을 통하여 보험자의 보상책임 요무를 결정한다.

(2) 보험금 결정 : ㉠ 피해자에 의한 손해 확대 또는 직업 및 소득서류 위조,㉡ 병원의 과잉 부당치료, ㉢ 피보험자의 의무태만으로 늘어난 손해를 검토하여 지급보험금을 결정한다. 지급보험금 결정시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보험금 산출은 약관에 지급 기준에 의하되, 종국에는 판결금액까지 보상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특인을 받아 합의 절충하여야 한다.

5. 합의 절충

피해자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합의 절충한다. 불필요한 치료를 장기화 할 우려가 있거나 과실이 많아 합의금이 별로 없는 환자 등에는 조기합의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을 야기한 경우 이에 적극 대처하고 그 조정 결과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소송 시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여 후유장해 판정 감정의에게 그 동안 치료 경우, 치료의사의 소견, 치료시 환자의 행동, 환자의 과거 병력을 조사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보험금 지급 후 조치

보험금이 지급된 후 구상관계 서류를 구상담당에게 이송하고, 구상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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