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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면책의 취지와 적용범위
최고관리자 조회수:847 115.41.197.206
2010-02-16 00:39:43

1. 약관조항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승합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인 배상Ⅰ을 제외한 전보험종목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면책취지
유상운송의 면책취지를 ① 법규위반이라는 측면과, ② 위험률의 차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유상운송 면책의 본질적 취지는 법규위반이라는 측면보다는 위험률의 차이가 유상운송 면책의 주된 취지로 봐야 할 것이다.

3. 유상운송 면책의 적용 요건
(1)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 영리 추구 목적이여야 하므로 실비변상적인 경비(톨게이트비, 기름값, 식대 등)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하고, 실제 요금이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상운송이 목적이면 족하다. 유상운송의 운행은 유상운송을 위해 운행을 시작할 때부터 차고지로 귀로할 때까지의 일련의 운행은 유상운송 중 운행으로 보고 있다.

(2) 반복적이어야 한다 : 유상운송의 면책취지가 위험률의 차이므로 반복적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라는 측면에서 법리에 부합되게 해석하여야 한다. 1회의 유상운송 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하나, 유상운송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유상운동 했거나 장기 유상운송계약에 의해 유상운송 한 경우라면 첫날의 운행중 사고라도 위험증가에 해당되어 반복적이라고 본다.

3. 유상운송면책의 적용범위
① 화물자동차는 유상운송 면책대상이 아니며, 유상운송담보특별요율이 삭제되어 동 요율에 가입되지 않아도 유상운송 중 사고를 담보한다. ② 승합자동차로서 유상운송특별약관예 가입한 경우 유상운송 중 사고라도 면책되지 아니한다.
③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1개월 이상의 (반복적)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대가 받음)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체가 렌트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책하고 있다. 전속적이란 임차인이 유상운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임차인이 유상운송을 할 경우 임차인 즉 허락피보험자 손해는 면책된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보상한다(피보험자 개별적용)

4. 면책조항에 대한 해석
유상운송 면책조항은 이미 알려진 조항이므로 설명 교부가 불필요하며, 면책은 유상운송에 동참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피해자에게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유상운송과 사고 사이에 입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유상운송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면책이 되는「상황에 의한 면책사유」 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상운송면책사유의 주체를 약관에서 명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한정 해석하는 것이 상법 659조의 취지에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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