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상권의 의의
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손해사정에서 보험자의 구상권이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2. 구상권의 발생근거
실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권대위에 의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대위이다.
둘째, ①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시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면 보험자가 보상하고서. ② 대인배상Ⅱ에서 피보험자의 음주사고시 보험자는 공제면책 금액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
셋째, 타보험 계약의 존재시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보험자가 선 보상을 하고 타보험 회사에 대하여 분담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구상권의 소멸시효
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대위한 권리 즉 손해배상청구권과 연대채무에서 구상권의 잔여 소멸시효 기간이다.
4. 구상금액
보험자가 대위할 금약은 ①지급보험금과 ②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권리 중 적은 금액을 구상금액이 된다. 대인배상Ⅰ 고의사고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구상금액이고 음주면책에서는 면책금액이 구상금액이다. 타보험계약에서는 독립책임액비례분담주의에 의하여 산출된 분담금이 구상금이 된다.
5. 구상절차
(1) 초동조사 : 구상 가능한 사고인지의 여부, 구상의 상대방 인적사항, 상대방차의 종합보험 대물배상 가입 여부 등을 검토한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목격자의 진술, 현장사진 등 구상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한다.
(2) 구상의 상대방이 보험자인 경우: 보험자간의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우선처리보험자를 결정한다. 보험금 지급시 즉시 다른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이중지급을 예방하여야 한다.
(3) 구상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재산조사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은밀하게 하여야 한다. 부동산 등의 재산조사는 현주소로부터 과거주소별로 소급조사 및 본적지까지 확인, 주소별로 재산세 과세증명 및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징구한다. 차량은 차량등록원부를 징구한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기타 임대차계약서, 전화가입원부 그 밖에 채권내용 및 임금 그 밖의 수입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4) 가압류의 신청
관할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보증공탁을 하고, 가압류를 행사한다. 가압류행사의 방법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부 등본 상에 가압류의 판결을 기입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집행관에게 가압류를 위임, 집행관이 보관하거나 보관이 곤란한 경우 봉인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킨다.
(5) 구상권의 행사
① 피해자 측 이론의 적용 : 구상의 상대방의 과실에 대하여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 적용되는 피해자의 경우 구상 상대방의 과실만큼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자대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상계 : 쌍방과실 사고에서 상대방자동차의 운전자가 구상의 상대방일 경우 보험자는 구상채권을 가지고 그 운전자에 대하여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다. 단 운전자의 대인배상Ⅰ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③ 합의서 작성 : 부진정연대책임에서는 채권을 만족하지 아니한 사유, 즉 면제•혼동•갱신•소멸시효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그 채권 소멸은 상대적 효과에 불과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가 그 범위 내에서 소멸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시 복수의 손해배상의무자의 이름을 전액 기재하여 공동면제를 받아야 한다.
④ 구상청구 : 보험금이 지급되면 피보험자로부터 구상에 따른 서류를 징구,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고, 그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다. 구상청구금액은 보험금 환입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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