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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증가
최고관리자 조회수:562 58.150.187.132
2010-02-14 16:12:49

1. 위험증가의 의의와 위험증가 통지의무

위험의 증가란 보험계약 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저하다는 말은, ①보험료의 차등이 발생할 정도이거나,② 적어도 동일한 조건을 담보할 수 없거나, ③ 그러한 위험이라면 보험계약을 거절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될 정도의 증가를 말한다.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자동차보험 약관 제58조).

2. 통지의무의 내용

(1) 위험증가 통지의무의 내용 : 위험증가의 통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며, 보험의 목적이 양도시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도 통지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수령권자는 보험자, 보험대리점이다. 통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약관은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통지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통지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다.

(2) 통지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통지해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다른 보험계약을 맺을 때, ②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등록번호, 구조변경 등 보험청약서상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자동차를 개인출퇴근용에서 개인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비사업용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 등이다. ③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물, 인화성 있는 위험물을 실을 때,  ④ 위 이외에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할 때

3. 위험증가를 통지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험증가를 통지한 경우 보험자는 1개월 이내에 위험증가를 승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할 수는 없다(해지권 제척기간).

위험의 증가를 통지한 후 보험계약자 측에 최대선의위반이 없기 때문에 해지의 소급효가 없다. 즉 해지전 사고는 보상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증가된 위험에 대한 승인 후 보험계약자가 추가보험료의 유예기간내에 보험료 납입이 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 부지급을 이유로 최고 해지할 수는 있지만 위험증가를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다.


4. 통지의무위반의 증가

(1) 요건

① 현저한 위험증가가 있어야 한다 : 보험계약법은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험 증가(주관적 위험증가)의 경우 위험유지의무위반,자연발생적 또는 타인에 의한 위험증가(객관적 위험증가)는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으로 하고 있다. 위험의 증가란 보험료의 차등이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도적 일시적 위험증가의 경우 중과실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된다. 위험의 증가란 보험료의 차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사고발생률의 증가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심도가 증대되는 것도 포함된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험의 증가를 알아야 한다: 위험의 증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저한 증가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의 증가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 위험의 증가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위험의 증가를 알고 있다고 본다.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통지하지 않아야 한다 : 통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통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은 보험계약자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설명교부의무와 위험증가 통지의무위반

위험증가통지의무는 이미 상법 제652조에서 규정한 법률사항을 보험약관에 인용하고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위험증가 통지의무의 존재 및 불이행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위험증가통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
원 판결)

(3) 의무위반의 효과

① 승인  및 해지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의 증가에 대한 통지의무위반을 보험자가 안 경우 추가보험료를 받고 승인하거나 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지의 효과 :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전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험의 현저한 증가(예: 폭발물의 탑재)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험계약자측이 입증한 경우라도 위험물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손해」 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위험증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자가 입증한다.

③ 해지권의 제한: 보험자가 위험의 증가를 알고도 1개월이 경과하도록 해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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