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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위험 면책사유
최고관리자 조회수:566 58.150.187.132
2010-02-14 12:42:44

1. 약관 규정

이상위험 면책조항은 전쟁위험, 천재지변, 핵연료물질에 의한 손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쟁, 혁명, 내랑, 사변, 폭동, 소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제11조제2항)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제12조 제2항)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손해(제11조 제3항)

2. 개념의 해석

(1) 전쟁: 전쟁이란 국제법상의 전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보통의 위험을 초과하는 국권발동에 의한 전투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선전포고의 유무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건, 다른 나라 사이의 전쟁이건 가리지 아니한다.

(2) 폭동: 폭동이란 다수인의 결합된 집단행동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치거나 또는 안녕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중대한 사태를 의미한다.

(3) 소요; 소요란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의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를 말한다. 야구장에서 관중의 난동이나 학교캠퍼스 내에서 대학생들의 데모는 소요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4)태풍: 태풍이란 남양지방, 필리핀제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불어오는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으로 중심의 최대풍속이 초속 약 17km 이상의 것을 말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중앙기상대에 의하여 '태풍 제O호'로 불러지는 것을 말하고, 태풍에 의하지 아니한 돌풍 폭풍우 등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홍수: 홍수란 호우나 폭설에 의하여 하천의 유량이 중대하여 하천이나 호수의 영역을 범람함으로써 침수의 범위가 일정규모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적으로 기상대의 호의주의보, 경보와 재해대책본부의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어야 하고, 홍수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홍수의 규모를 작은, 즉 하천이나 호수의 영역이 범람함으로써 침수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에 달해야 한다.

따라서 호의주의보나 경보 등이 발령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사고는 홍수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사고의 원인이 홍수의 규모가 되지 아니한 집중호우 등으로 물이 고이거나 하수구에 물이 넘쳐흐르거나 또는 작은 하천의 소규모 범람 등은 사회통념상 홍수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2)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이탈한 후 하천에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

(3) 지방도로가 하천급류로 인하여 1/3 정도 유실된 후 앞에 통과하던 차량을 따라 뒤따르던 차량이 지반붕괴로 급류에 휩쓸러 감으로써 발생한 대인사고에 대하여 이는 태풍, 홍수로 인한 손해가 아니다.

(4) 약 1m 내외의 적설하중을 지탱하지 못하여 차고 지붕이 무너짐으로써 차량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면책조항상의 지진, 분화 등의 위험과 유사한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차고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면책취지

보험사고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의 대형화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있다. 담보하지 않는 것은 경영상의 이유이므로 특약으로 담보할 수도 있다.

4.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어떤 종류의 위험을 열거하고 후단에 이와 유사한 위험을 면책으로 규정한 경우 이와 유사한 위험은 앞에서 열거한 위험과 동종의 위험으로 제한 해석되어야 한다는 해석원칙으로, 축소제한 해석의 일종이다. 이상위험의 경우 동종제한해석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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