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자배법상 절취운전의 경우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경향을 약술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843 58.150.187.132
2010-02-14 12:23:42

1. 절취운전의 의의

절취(竊取)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 하에 두며,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는 것을 말한다. 반환의 의사유무는 주관적인 사정으로 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보유자와의 신분관계가 없는 자의 무단사용을 절취운전으로 보고 있다.

2. 운행자 책임에 대한 학설

(1) 자배법 적용 부정설 : 차량을 도난당하면 보유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상실하므로 운행자에게 운행자책임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차량관리소홀로 도난을 당한 경우 차량관리 소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유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설이다.

3.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관리상의 소홀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차량관리 소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판례의 주류였다. 그러나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의 개념이 "자동차의 관리"가 포함되어 관리상의 소홀이 있는 경우에도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관리 소홀히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장소가 도난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라든가. 사고 기간이 도난 시간으로부터 상당 기단 경과한 후 발생하였다면 차량관리 소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그 결과로 보유자의 운행지배권이 상실되었다고 본다.

차량관리 소홀히 있고, 차량관리 소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자배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타인성이 부정되면 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은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절취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자 라던가 절취운전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는 자배법상 타인성이 부정되어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보험자의 보상책임

절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보험자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한다. 가족한정운전특약이나 연령한정운전특약을 위반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보상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