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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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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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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4 09:56:16

1. 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보험자동차가 자배법상 자동차여야 하고, 둘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고 셋째,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지배권을 갖는 운행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고, 넷째, 피해자가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다섯째, 자배법상 면책요건이 없어야 한다.

2. 운행자 책임 발생 요건

(1) 자배법상 자동차의 범위 : 자배법에서 "①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50cc 이상 이륜자동차와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와 ②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이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자배법 제2조 제1항).

(2) 운행으로 인한 사고: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운행의 개념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확대되면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되었다. 관리가 추가됨으로써 운행에 대하여 자배법은 위험관리설의 입장에 있다. 운행 중 사고라고 하여 모두 자동차사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행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

(3) 운행자의 지위

① 의의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즉 운행자가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이다. 초기에는 이원설의 입장에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동시에 존재하여야만 운행자로 파악하였다. 현재는 운행이익은 운행지배권 존재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며, 설령 운행이익이 없더라도 운행지배권만 존재하면 운행자로 보는 일원설의 입장에 있다. 운행지배의 개념도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존재)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교94다 17253).

②운행지배권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운행자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운행자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반증을 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추상 항변설).

③ 운행지배권 존부의 판단 요소: 실질적 소유권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운행지배권을 갖는다. 등록원부상 소유권자는 단순 명의대여자나 명의잔존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 운전자와의 신분관계, 운행이익의 존부, 자동차의 관리상태나 자동차 관리상의 과실, 전에도 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행지배권의 존부를 판단한다.

(4) 피해자의 타인성 : 사고차의 운행지배권을 갖는 운행자와 그 사고차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는 자배법상 타인성이 부정된다.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운행자에 대하여 타인성이 긍정된다. 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그 자가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타인성이 인정된다.

판례에서는 공동운행자 중 피해 공동운행자가 직접적, 현재적, 구체적으로 운행에 관여한 경우에는 타인성은 부정되지만 간접적, 잠재적, 추상적으로 관여한 경우는 타인성을 긍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잡입동승, 강요동승자는 타인성이 부정된다. 동승자가 무단운전임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든가, 운행자보다 일층 더 많은 운행지배를 갖고 있었다는 등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 외는 호의 동승자는 타인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5) 소결: 상기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

3. 운행자의 면책요건

(1)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 승객이란 운임의 지불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으로서 운전자 및 운행자 이외의 자이다. 승객이 자살, 고의사고인 경우를 제외하면 운행자가 무과실이라도,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더라도 운행자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피해자가 승객 이외인 경우: 첫째: 운행자 및 운전자의 무과실이고, 둘째: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거나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고, 셋째: 자동차의 구조상 무결함, 기능상 무장애이어야 한다. 자동차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애가 없다는 것을 운행자가 입증하면 운행자책임을 면한다.

운행자책임은 위법성 존재를 그 책임발생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도 운행자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3면책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정당방위는 책임지는 제3자가 있기 때문에 3면책요건이 충족되나 긴급피난은 배상책임을 질 제3자가 없기 때문에 3면책요건이 충족되나 긴급피난은 배상책임을 질 제3자가 없기 때문에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운행자의 불가항력적 사고는 운행자의 무과실사고이다. 이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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