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법률상 손해배상의 범위
최고관리자 조회수:794 58.150.187.132
2010-02-13 22:42:32

1. 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시 손해배상의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인 통상손해이다.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나 조건적 인과관계에 있는 특별손해는 손해배상의무자가 그 손해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손해의 분류

(1) 정신적 손해: 우리 약관에서 부상의 경우 본인, 사망,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동거 중인 부모 등을 위자료 청구권자료 인정하며, 배우자는 사실혼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으며, 태아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다.

(2)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에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구분된다. 적극적 손해란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시에 존재하였던 재산이 감소된 손해를 말하며, 장례비, 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개호비가 이에 해당된다. 소극적손해란 사고 이후에 가득할 수 있었는데 사고로 인하여 가득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하며,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있다.

3. 배상의 방법과 산정시기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민법 제394조, 제763조)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현물배상)으로 배상할 수 있다. (민법 제394조, 제763조). 일시급 지급이 원칙이나 정기급으로도 할 수 있다.

4.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만큼 상계하여야 하며. 자동차 사고의 경우 동승자에게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어느 정도의 운행에 관여 한다는 점에서 동승자 감액을 한다. 사고와 동시에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공제하는데 이를 손익 상계한다.

{손해액 × Ⅰ100% - (과실비율 + 동승자 감액)]} - 손익상계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