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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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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제도를 논하라.
최고관리자 조회수:1407 58.150.187.132
2010-02-13 20:14:57

1. 총설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① 운행자의 무과실 책임, ② 대인배상Ⅰ의 가입 강제, ③ 그 밖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자배법상 피해자 보호를 위반 법적 제도

(1) 무과실책임의 규명 :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는 운행자로 추정하고 운행자가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입증책임의 전환)그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한 경우 운전자, 운행자가 무과실이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대적 조건부 무과실 책임). 다만, 승객의 경우 승객의 고의 자살, 승객 외에는 3면책 요건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대인배상Ⅰ의 가입 강제 :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지는 보유자의 배상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자배법 제5조 제1항). 대인배상Ⅰ은 가입이 강제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자배법 제20조). 보험계약자는 자배법이 규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의해지권이 없다

(3) 가불금청구권(자배법 제10조)

① 의의: 보장자(保障者)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한 경우 피해자(사상자)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장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가려지기 전이라도 보험사업자에게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불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불금의 내역: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그 외에 보험금 등에 관해서는 그 외의 보험금은 대인배상Ⅰ 보상한도 내의 100분의 50%를 지급한다.

(4) 자동차보험수가 제정 및 치료비 지불보증제도(자배법 제11조) :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보험사업자는 진료기관에 대하여 「치료비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직불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5) 대인배상Ⅰ 일시담보특약(자배법 제22조) : 강제보험 등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이 만료되는 날(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신청기간 만료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동안은 상법 제726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강제보험 등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6) 직접청구권의 인정(자배법 제9조)과 압류, 상계, 양도의 금지(자배법 제32조) :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압류되어 있다는 사유로, 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갖고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에 의한 청구권은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다(자배법 제32조). 보험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구분없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Ⅰ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정부보장사업 (자배법 26조)

① 의의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과 동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② 보상금 지급 요건

첫째: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둘째: 자배법이 가입강제 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고여야 한다. 셋째: ㉠ 보유불명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대인사고 피해자, ㉡ 자배책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 ㉢ 보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무단운전자 또는 절취운전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의 피해자

(8) 교통사고유자녀 보호: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후유장해인의 재활 및 후유장해인관계단체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2000. 1. 28본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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