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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직접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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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3 15:46:27

(1) 상법규정 : 제3자(손해배상청구권자,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질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배상책임보험의 법리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려는 것이 그 본질적 기능이다.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 피보험자와 피해자는 「법률상 손해배상관계」,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는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관계가」있으나. 피해자와 보험자간에는 어떠한 법률상 손해배상관계나 계약상 보험관계도 없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법규효과설)이나 약관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함(제3자를 위한 계약 효과설)으로써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는 「보상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보험자, 피보험자, 피해자의 관계를 배상책임의 3면관계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법 제724조에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어, 직접청구권의 근거에 대하여 법규효과설을 취한다.

2.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

1.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2.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보험계약이 사고 전에 실효되었다면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직접청구권의 성질

(1) 강행성: 상법 제724조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상법 제724조 규정보다 피해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무효가 되고 보험계약법 내용이 대치된다.

(2) 배타성: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이 보험금 청구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로 배상청구권이 잔존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압류되어 있다는 사유로, 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상계권을 갖고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3) 독립성: 직접청구권은 독립성이 있어 피보험자의 위임 없이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도 소멸되지만, 소멸시효, 면제, 혼동 등 채권을 만족하지 못한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도 직접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4) 직접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인가 보험금청구권인가에 대한 논란: 손해배상청구권설은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고,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설이다. 최근 판례의 입장이다.

보험금청구권설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관계는 위법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고, 피해자는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본다(다수설).

4. 보험자의 항변권

(1)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 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갖는 항변사유, 즉 ① 고지의무위반 등 계약상 하자, ② 운전자한정특약 위반 등 조건의 미성취, ③면책사유, ④ 부분면책사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고의사고라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무효나 실효 이외의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사유 :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상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도 손해배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항변사유 즉 과실상계, 호의동승감액, 손익상계 등의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만 사망보험에서 최저보험금이나 과실상계후 손해배상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할 경우, 치료관계비까지는 지급하겠다는 규정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갖는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의 예외이다.

5. 기타 사항

(1) 소멸시효 : 종전 판례는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면서도 소멸시효 기간에 대하여 2년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자배법의 개정으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하고이다.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사고 발생시이다

(2) 협조의무 : 피보험자는 직접청구를 받은 보험자에 대하여 이재조사 및 방어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협조의무불이행으로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3) 이중지급의 문제 : 피보험자가 선 배상을 하면 직접 청구권은 상실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책임 없는 급부가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4)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 • 상계 • 양도: 자배법은 대인배상Ⅰ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상계 및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구분 없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대인배상 Ⅰ의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직접청구와 보험금 지급절차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보험금청구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손해보상청구서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3) 보험금 지급시기와 지연배상금

①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손해보상청구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접수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10일 이내에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기일을 경과 할시 보험개발원에서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보상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의료자문, 면부책 질의, 공액심사 특인 등) 지급기일의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불충분한 서류는 접수 거절해야 하고, 보완자료를 요청 하여야 한다.

(4) 보험금을 지급한 후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유선통보하고, 보험금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피보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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