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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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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동차 양도 사례문제 Sample
최고관리자 조회수:572 58.150.187.132
2010-02-13 14:19:46

1. 총설

(1) 보험자의 보상책임 : 종합보험 대인배상Ⅱ에서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①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하여야 하며, ②보험자의 담보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③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야 한다.

(2) 문제의 제기 : 매매로써 차량을 인도 후 양수인이 야기한 사고에 대하여 양도인의 손해배상책임여부와, 양도조항의 적용여부,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의 쟁점이다.

2. 약관조항의 적용여부

(1) 약관규정(종합보험약관 제10조) : 양도시 보험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승인 있는 경우만 양수인에게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단, 타차담보특약이나 무보험상해담보 가입 시 양도 후 사고도 보상한다.

(2) 양도시점 : 대법원 판례는 매매로 인한 차량을 인도 후 양도인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할 경우 양도인의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행지배권 상실시점" 으로 본다.

(3) 양도인의 운행지배권 존부 : 사례에서는 (예, 매매계약, 중도금, 인도)하였으나 (예, 잔금이 남아있고, 명의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양도인이 운행지배권이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판례에 의해 양도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양도조항을 적용불가하며, 결국, 양도인이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보험자가 보상해야 한다.

(4) 양수인의 지위 : 운행지배권 상실 전 양도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수인의 허락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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