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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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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동의없는 합의 금지
최고관리자 조회수:534 58.150.187.132
2010-02-13 10:32:13

1. 약관 규정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보험자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종합보험 약관 제67조 제1항 제3호).

2. 존재 이유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배상액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배상책임액은 피해자의 청구에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동 의무는 보험자에게 방어기회를 주고자 함과 동시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시 보험자와 협의하여 배상토록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3. 의무불이행의 효과

상법 제 720조 제3항에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합의를 함으로써 늘어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증가된 것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보상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의무불이행으로 현저하게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의무불이행과 늘어난 손해의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보험계약자 측에서 입증하면 늘어난 손해까지 보험자가 보상한다.

4. 예외

피해자를 위한 응급비용,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응급비용, 호송 등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이 된다. 그러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조치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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