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손해사정연구

게시글 검색
자동차보험과 피해자 보호
최고관리자 조회수:982 58.150.187.132
2010-02-13 00:59:04

1. 총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기능이 있다. 배상책임은 피보험자의 배상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 또한,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될 경우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보험자동차사고나 뺑소니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피해자가 무보험상해담보의 피보험자일 경우 자기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는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호와 피해자가 피보험자가 될 경우 상해보험의 담보로 구분된다. 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피해자 보호는 첫째: 자배법상 무과실 책임의 발생, 둘째: 대인배상 Ⅰ의 가입 강제, 셋째: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한 피해자 보호 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자배법상 무과실 책임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과는 달리 자배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가 운행으로 인한 대인사고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승객의 고의나 자살의 경우, 승객 외의자의 경우 3면책요건을 운행자가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 조건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자동차를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는 운행자로 추정하여 그 자가 사고당시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행자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3. 가입강제규정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군 및 연합군 보유 자동차,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피견인용구를 제외하고는 대인배상 Ⅰ에 가입 강제되어 있다. 영업용자동차의 경우 대인배상 Ⅱ까지 가입 강제되어 있다. 이는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지는 보유자의 배상금을 확보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4. 자배법에 의한 피해자 보호 규정

(1) 서: 자배법 제5조 이하는 대인배상 Ⅰ만 구속한다. 다만, 자동차보험 수가제도와 관련된 제도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 적용된다.

(2) 정부보장사업과 피해자 보호: 자배법이 적용되고 대인배상 Ⅰ이 강제가입 대상이 되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로서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자가 보유불명자동차, 대인배상 Ⅰ 미가입 자동차, 대인배상 Ⅰ에서 보상이 되지 아니한 사고로 사상된 경우 정부보장사업에 대인배상 Ⅰ과 동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가불금청구권(자배법 제10조)

① 의의: 보장자(保障者)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한 경우 피해자(사상자) 또는 사망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장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가 가려지기 전이라도 보험사업자에게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불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가불금의 내역: 피해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그 외에 보험금 등에 관해서는 그 외의 보험금은 한도 내에서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4)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은 대인배상 Ⅰ과 Ⅱ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대인배상 Ⅰ은 대인배상Ⅱ에서 없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피보험자의 고의사고로 보험자가 면책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유추 해석하면 보험자는 무효, 실효 이외의 사유로 갖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둘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은 압류, 상계,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제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5) 대인배상 Ⅰ 일시담보특약: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대인배상I의 일시담보특약에서 양도 후 15일간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보는 것은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양수인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피보험자로 규정함으로써 동 사고에 대한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6)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제도(자배법 제11조): 자동차진료수가 제도는 ㉠ 자동차의료수가의 고시와 모든 교통사고환자에게 자동차의료수가의 적용,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보증의무와 의료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금지, ㉢ 보험자의 치료비 임의삭감금지, ㉣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운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7) 압류, 상계, 양도의 금지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에 의한 청구권은 압류, 상계 또는 양도할 수 없다(자배법 제32조), 대인배상 I의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불토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최소한도의 보장을 하려는 취지 때문이다.

5. 교통사고특례법과 대인배상Ⅱ에서 피해자 보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종합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의 우선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지급은 위자료와 치료비 전액과 기타 손해배상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50% 상당액이다.

6.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해자 보호

(1) 치료비 지급보증 :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보험사업자는 진료기관에 대하여 「치료비지급보증」을 하여야하며 의료기관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직불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2) 최저보험금과 과실상계후 치료관계비: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금이 치료관계비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나, 사망사고의 최저사망보험금(2,0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은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보호를 기하고 있다.

(3) 직접청구권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 따라서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사유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압류되어 있다는 사유로, 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대하여 상계권을 갖고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항할 수 없다.

직접청구권은 독립성이 있어 피보험자의 위임 없이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면제, 혼동 등 채권을 만족하지 못한 사유로 소멸되더라도 직접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