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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의 월현실소득 인정자료 중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류의 개념 및 그 증빙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최고관리자 조회수:907 58.150.187.132
2010-02-12 11:35:47

1. 세법상 관계증빙서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한다. 관계증빙서란 국내 세무기관에 발급한 증빙서류에 한정하며 외국의 세무기관에서 발행한 세무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예외

(1) 서: 사고 전 소득신고가 되어 있는 자인 경우 사고 이후에 신고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 전 신고된 소득만을 인정한다.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사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한다.

(2) 급여소득자

① 급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된 경우 : 노사협약 등에 의하여 급료가 일률적으로 인상된 경우에는 사고 후 소득이라도 세법상 관계증비서류에 의한 소득으로 인정한다.

② 신규취업자: 신규취업자로서 첫 정상 소득신고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일 이전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정상 신고 일에 신고된 소득을 세법상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소득으로 인정한다. 취업통지를 받고 취업 전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취업규칙상의 초봉을 인정한다.

(3) 사업소득자

신규 사업개시자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또는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는 사고일 이후 신고된 경우라도 약관에서 세법상관계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급여소득자에 비하여 도덕적위험이 높기 때문에 신고된 금액이 사업의 규모 직종 사업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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