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의 의의
국적법 제3조 외국인의 국적 취득의 규정을 보면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외국인이며,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고 해석 할 수 있다.
2. 월 현실소득의 인정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세법상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입증이 가능한 자는 입증된 소득을 인정하되, 그 외 외국인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자국에서 세법상 입증 가능한 경우에도 이는 국내에서 얻고 있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상실수익의 기초소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관할권, 준거법 문제
" 대한민국의 법원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판결금액을 보상한다."라고 약관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자동차보험이 판결금액까지 담보하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관할법원이 국내의 법률에 의하여 자국에서의 소득을 상실수익의 기초 소득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4. 약관의 문제점
1) 외국에서의 판결(채무명의)을 근거로 하여 국내의 집행기관이 집행을 허락하여 피보험자의 재산이 압류된 경우 이를 외국에서의 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이다.
2)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이나 구내 세무기관에 신고된 금액을 가동연령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잉배상이 된다. 따라서 약관을 개정하여 국내 체류기간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그 이후 외국인 자국에서 신고된 임금 또는 통계임금을 기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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