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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월 현실소득의 인정
최고관리자 조회수:968 58.150.187.132
2010-02-12 11:02:47

1. 일용근로자의 의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은 자로서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2. 일용근로자의 월 현실소득 인정

판례에서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서 일용근로자의 월 현식소득은 일일단가에 월가동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일일단가는 공사부분과 제조업부분으로 구분하여 기능별로 일일단가를 고시하고 있다. 통계임금은 공사부분, 제조부분, 광전자 통신부분, 문화재부분, 원자력부분으로 구분된다. 통계임금은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용근로자의 월가동일수는 공사부문 22일, 또는 제조업부문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25일의 월가동일수를 적용하고 있다. 단지 소득의 입증이 곤란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부분과 제조부분의 단순노무단가를 평균한 수치에 월가동일수 25일을 곱하여 월 현실소득액을 산정한다.

3. 일용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이용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통계임금보다 높은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는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증빙되는 급여소득을 인정하되, 그 기간 이후의 소득은 통계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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